견해를 표명하거나 심지어 서로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그 앞에 회부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관할권의 존부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안에 대해서도 각각 결의를 채택하거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을 부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법원 판사 지명추천 임무를 맡겼다. 지명 후보자가 대통령과 같은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주요한 고려요소였으며 법률정책실의 담당자들은 반복하여 지명 후보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심지어 6시간 이상 소요된 적도 있다. 당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낙태(abortion)에 관한견해를 확인하는 것이었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 소송, 담배소송,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 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와 비슷하지만 선정당사자 제도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재판을 받은 대표들만이
Ⅰ. 서 론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존엄사법 등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최초 안락사 논란을 빚었던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유죄 판
법원의 견해; 이용자의 예방적 행동의 무시; 파산이 없는데도 무한책임; 및 보험의 이용가능성. 이것들은 전부 완전한 분석을 위해 완화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또한 미국과 서구 감사업계의 발전과정에서 보듯이 무한책임제도, 평판의 수립유지, 감사인간의 감리, 계속교육제도의 확립 등은 실제
과잉침해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부과는 아닌가 하는 점이다.
최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문제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03년 3월 5일에 알라스카주와 코네티컷주의 성범죄자등록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견해로서 일체의 임신중절을 반대한다. 여기에 따르면 태아도 하나의 완전한 인간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인간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듯이 또한 태아를 해칠 권리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위의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렇
법원이 시위허용 한다는 결정에 집회 허가를 내 주었다.
마스크착용과 거기두기 제한에 관한 반대시위는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등 유럽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마스크쓰기와 거리두기 운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럽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견해 및 국가배상소송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현실을 보더라도 가해 공무원의 책임이 국가배상제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론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제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또한 미국의 연방법상의 국가배상법제, 특히 연방불